직원 개인돈으로 비용을 선 지출후 결재시 회계처리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택배비와 야근식대등 사무실 경비를 직원이 개인돈으로 대신 지불하고 다음날 회사 통장에서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개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식대나 교통비를 회사의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결제를 받는다면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이미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이므로 "미지급비용"으로 계정을 처리한 후 직원 개인이 지출한 돈을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에서 미지급비용을 반제 시키거나, 직원 개인이 회사에 돈을 일시에 입금하여 그 돈으로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처리하는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개인돈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시 해당 일일히 "미지급비용",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해당 경비 지급시 "미지급비용"을 상계시키는 분개를 해도 되나 이경우 전표작성시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결제일에 해당비용지급시 전표작성을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세무.회계 실무정보 사이트 택스모아





펌: http://www.elect114.co.kr/account/577.htm



http://gointa.com/kyungri3.ht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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