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와 반제처리-

 

반제처리란? 반제는 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처리 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시 가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반제 시 현금 100,000   //  가지급금 100,000

*대표이사님이 현금 10만원을 달라고해서 가져갔다가 얼마뒤 10만원을 가져왔을때 요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계처리란? 상계란 현금의 이동이 없이 이루어지는 처리 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떨어야 할때 사장님이 ㅁ회사의 외상매출금을 떨어라고 할때


상계처리 시      잡손실 100,000 // 외상매출채권 100,000


1. 미수금과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계정에 기록한다. 즉, 미수금이란 비품, 토지, 건물 등을 외상으로 매각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이란 비품, 토지, 건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만기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미수금·장기미지급금의 과목으로 하여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 예제 > 다음의 거래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나타내시오.

  1. 컴퓨터 1대를 ₩300,000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2. a의 컴퓨터 구입대금을 지급하다.
  3. 취득원가 ₩1,000,000인 토지를 ₩1,200,000에 매각하였는데 매각대금 중 ₩500,000은 현금
    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하다.
  4. c의 미수금 ₩700,000을 현금으로 받다.

2. 선급금과 선수금

선급금·선수금이란 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인도하기 전 계약금으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수수한 것을 말한다. 선급금·선수금의 만기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선급금·장기선수금의 과목으로 하여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 예제 > 다음의 거래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나타내시오.

  1. 상품 ₩100,000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계약금 ₩20,000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2. a의 주문상품이 도착되어 상품을 인수하고, 계약금 ₩20,000을 제외한 잔금 ₩80,000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3. A상사로부터 상품 ₩1,000,000을 주문받고, 계약금 ₩200,000을 현금으로 받다.
  4. 상품을 인도하고 계약금 ₩200,000을 제외한 잔금 ₩800,000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다.

3.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가수금은 현금을 이미 지급 또는 수령하였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로 설정하는 과목이다. 가지급금?가수금은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즉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결산시점의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없는 과목이며,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예제 > 다음의 거래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나타내시오.

  1. 기획부 이창대 대리에게 제주도 출장을 명령하고 출장비 ₩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2. 기획부 이창대 대리가 돌아와서 출장비의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히다.
    (교통비 : ₩90,000, 잡비 : ₩80,000, 잔여액 : ₩30,000)
  3. 출장 간 김아영 사원이 내용불명의
    ₩500,000을 당사 당좌예금계좌로 송금해오다.
  4. c의 김아영 사원의 송금액 ₩500,000은 당사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다.

4.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차입금이란 타인에게 현금을 빌려주거나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려오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말한다. 대여금의 경우 대여기간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차입금의 경우 차입기간에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은 기타수익이나 비용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대여금?차입금의 만기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단기대여금·단기차입금의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대여금·장기차입금의 과목으로 하여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 예제 > 다음의 거래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나타내시오.

  1. B상회에 현금 ₩200,000원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받다(또는 B상회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다). 대여기한은 6개월이다.
  2. a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0을 현금으로 받다.
  3. B상회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200,000을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다. 그러나 마지막 월의 발생이자 ₩3,000은 차후에 별도로 수취하기로 하다.
  4. C은행에서 현금 ₩500,000을 8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단기차입하다.
  5. d의 단기차입금이 상환기일이 되어,
    이자 ₩10,000을 포함한 전액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5. 예수금

예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임시 보관하는 형태로 하여 계상한 부채를 말한다.

< 예제 > 다음의 거래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나타내시오.
당월분의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사원명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차감지급액
소득세주민세
이선이
김강이
\200,000
150,000
\12,000
9,000
\1,200
900
\186,800
140,100
₩350,000₩21,000₩2,100₩32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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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라링

 지체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6호, 2012. 9. 22.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
 계약금액
-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지체상금률
-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지체일수
-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 준공기한(계약서의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사용
-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
 계약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 계약자는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사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
- 연장청구를 승인받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위의 4,5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단서).
-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

Posted by 사라링

재무재표

2012. 10. 19. 17:48

1. 기본설명 

재무제표란 기업의 가계부와 같은 것입니다.

 

일정한기간(대부분 분기별, 1년단위)동안 회사가 얼마큼의 물건을 팔았고 그 중에 얼마가 물건을 팔기위한

 

재료비로 씌였으며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그 번것 중에서 얼마 빚을 갚고 얼마를 투자 했으며 남은돈

 

얼마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회사에 얼마가 남았다. 는 일련의 정보를 보고서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고 사람들은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구나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등등 재무 적인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 기업의 주식을 산다던지

 

채권을 산다던지 재테크 결정 수단으로도 이용 할 수 있고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라면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다니는 동안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세세한 회계학적 용어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구나 파악할 정도로

 

이해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다섯개의 보고서로 이뤄져 있습니다.

 

① 손익 계산서  ② 대차대조표  ③ 현금 흐름표 ④ 연결 손익계산서 ⑤ 연결 대차대조표

 

 

먼저 ① 손익 계산서는 일정기간(분기,1년)동안 매출액, 비용, 이익을 나태내 줍니다.

 

즉 가장 간단하게 "물건을 얼마 팔았는데 그중 얼마를 써서 실제로는 얼마 벌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대차대조표는 "회사에 재산이 얼마나 있고 빌린돈이 얼마가 있으며 그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 라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③ 현금 흐름표는 기업이 영업활동(장사,투자)을 해서 최종적으로 얼만큼의 현금이 들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익,매출,차입금등등 기업 고유의 상태와

 

무관하게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량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고서 입니다.

 

④ 연결 손익계산서와 ⑤ 연결 대차대조표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의미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중 회사를 단 한개만 운영하는  

 

기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몇개의 회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하면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 SDI, 삼성 중공업 등등 LG역시 LG전자 LG텔레콤,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등 여러개의 회사들의 주식 서로 얽혀 있는데 이런 얽힌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룹 전체

 

삼성이면 삼성그룹 전체, LG그룹 이면 LG그룹 전체를 연결해서 나타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손익계산서 보는 방법

  손익 계산서란 회계기간동안(1분기,1년) 매출액, 비용, 이익을 나타내는 보고서 입니다. 쉽게말해서 1년동안 얼마를 써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의미 합니다.

 옆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한게임을 운영하는 (주)NHN의 손익 계산서 입니다. 앞으로 (주)NHN의 재무제표를 예로 삼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 위에 있는 매출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그대로 회사가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서 번돈 입니다.

 

 

  밑에 있는 매출 원가는 상품을 팔때 들어간 재료비를 의미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나무 책상을 팔았다면 나무책상을 만드는데 들어간 나무 가격이고 빵집이라면 빵을 만들때 들어간 밀가루 외 기타 재료가격입니다.(밑에 보면 인건비, 판매비 등이 있는 거 보이시져?? 말그대로 인건비라든지 광고비를 가 아닌 순수하게 제품을 만들때 씌인 원료 가격을 의미 합니다.)

 

((주)NHN의 손익계산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 = 매출액 - 매출 원가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하게 원료비를 제외하고 회사가 얼마를 벌어 들였나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 밑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물건을 팔때 들어가는 여러 경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 보너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광고 전선비, 접대비, 지급 수수료, 감가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보험료, 회의비, 도서인쇄비, 기타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3줄은 한칸 띄우고 시작되었는데요.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일부 항목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조원가명세서라는 별도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란?? 회사도 재테크하기 위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땅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듯이 이 주식이나 땅 값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들쭉나쭉하지 않습니까? 이때 전년도 재무 재표에 썼던 가격 보다 오르거나 내린 가격 만큼을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빼는 것입니다.

 ex) 05년 A회사 B공장부지 가격 10억  -> 06년 A회사 B공장부지 가격 8억원 --> 08년 손익 계산서 감가상각비 비용 -2억원 --> 요론 식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영업 이익은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 되어 집니다.

즉 매출액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본연에 업무 즉 순수하게 장사를 해서 번돈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EBITDA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끝에 가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영업외 손익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치면 재테크를 해서 번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다닌사람이라면 공무원일을 해서 받는 급여가 영업이익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산다던지 집을 사서 남에게 월세를 받는 다던지 해서 얻는 수입이 기업에서는 영업외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돈을 빌렸을 경우의 이자 비용이나 천재지변등으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등등 장사와 무관하지만 회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역시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영업외 손익 밑에 역시 한칸 띄고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는 데여 이것도 위에 언급한 것처럼 영업외 손익 항목들 중 주요내용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순 금융비용, 유가증권관련손익, 외화관련손익, 지분법손익등이 있는데여 개개인의 항목이 의미 하는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 금융비용은 이자에 관한 비용이고, 유가증권관련손익은 주식,채권투자에 관한 손익, 외화관련손익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의 가치변화나 수출,수입가의 가치변화에 따른 손익, 지분법손익은 자기회사의 자회가의 주식변동 손익을 의미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세전 계속사업 손익은 세전 계속사업 손익 = 영업 이익 +영업외 수익 - 영업외 손실

 

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경상이익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몇년전부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법인세 비용은 장사를 하고 번돈에 따른 세금을 낸다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속 사업 손익과 중단사업 손익이 있는데

먼저 계속 사업 손익은   계속사업 손익은 = 세전 계속사업 손익 - 법인세 비용

 

이 되고 중단사업 손익 회사가 중단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한 손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가 빵과 과자를 만들었는데 빵이 안팔려서 빵을 안팔기로 결정하고 빵만들던 기계나 재료등을 모두 처분했을때 나온 손익을 의미 합니다.

 

밑에 법인세 효과는 세금과 연관있는 부분으로 일반 재무제표를 볼때는 가볍게 무시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평상시에는 잘 나오지도 않고 그 액수도 대부분 무시할 정도로 미미한 액수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에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순수하게 회사의 매출액에서 나간돈 다 빼고 남은 이익을 의미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 수입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왔던 EBITDA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영어로(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 순수하게 기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알기위해 쓰는 지표입니다. 주로 주식투자 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는 지표 입니다..

 

3.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산부분, 부채부분, 그리고 자본 부분입니다.

 

자산 - 부채 = 자본

자본 + 부체 = 자산

 

으로 쉽게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의미대로 기업의 빚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기업에서 총 굴릴 수 있는 자금을 의미 합니다.

 가정으로 예를 들면 집에 2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중에 1억은 은행 대출을 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1억은 부채 집에 원래 보유했던 1억은 자본 그돈으로 산집 2억원은 자산이 되는 것 입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의미는 자산은 기업의 자금 운용 내용, 부채와 자본은 자금의 조달 내용을 의미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접하실 개념이라 먼저 말씀드리면 유동 비유동의 차이점 이해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현금화 또는 채불시기가 1년을 기준으로 보통 1년이 안에 채무이해을 해야 하면 유동부채, 1년안헤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유동자산이 되는 것이며 현금화 시기 또는 채무 시기가 1년 이상이라면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동산과 부동산 개념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동산이 비유동자산인 것은 맞지만 동산(증권,현금 등)중에서도 비유동자산이 존재하므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을 살펴보면 자산의 나열은 현금화가 쉬운 순서로 나열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뉠 수 있고 유동자산의 주요 항목은 위에 있는대로 현금 및 단기예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임대주택 자산 등이 있습니다. 현금및 단기예금은 말그대로 현금 자체를 가지고 있거나 현금과동등한위치에 있는 현금 등가물을 의미 합니다. 개인으로 치면 지갑안에 들어 있는 돈이나 바로 인출 가능하며 금액 손실이 없는 저축예금이나, CMA, MMF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투자목적으로 산 단기증권을 의미 합니다.

 매출채권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지급한 데에 대해서 받을 돈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을 의미 합니다.

 재고자산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원료, 또는 파려고 만들었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제품을 의미하며 실제 구입한매입가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임대주택 자산은 말 그대로 사무실을 빌렸다든지 할때 들어간 자금을 의미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자산, 무형자산등이 있는데 투자자산은 말그대로 회사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유형자산은 회사가 소유한 건물, 기계, 차, 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회사가 구입해 놓은 토지나 건물, 증권등의 가치가 예전 결산일때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무형자산은 실체는 없지만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영업권, 개발권, 또는 특허, 저작권등이 여기에 포함 됩니다.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 알아보면 부채 나열은 빨리 갚아야 되는 순서로 나열합니다. 또한 자산과 유사하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뉠 수 있으며 유동부채의 항목은 매입차입금, 단기차입금,유동성 장기부채로 나눠 집니다. 매입차입금은 매출채권과 반대의 의미로 회사가 제품생산을 위해서 외상으로 산 원료들의 채무입니다. 개은으로 치면 외상으로 물건을 사서 갚아야할 돈입니다.

 단기차입금은 회사가 은행에 1년 이내에 쓰기로 하고 빌린 금액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장기부채로 빌린 돈인데 만기가 1년이내가 된 금액입니다. 쉽게생각해서 집을 사려고 은행에 2억을 5년 뒤 일시상환으로 빌렸는데 4년이지나고 금년안에 갚아야 될 돈인 겁니다.

 비유동성 부채에는  사채, 장기차입금과 이연부채가 있습니다. 사채는 우리 일상에서 쓰는 의미의 사채가 아닌 회사채발행액수를 의미 합니다.

 장기차입금은 은행에서 1년이상 상환으로 빌린 금액을 의미 합니다.

 이연부채는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의미인데 이미 수입이 난 것에 대해서 이번 회계기간에 이정될 수 없는 부분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6개월간 빌려 주기로 하고 일시불로 6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번 회계기간과 이번 회계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6백만원이지만 저번 회계기간에 모두 수익처리를 해버려서 이번 회계 기간에 그 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기주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이여금으로 나눠 집니다. 자본금은 회사주식수 * 액면가 입니다.

 자본잉여금은 회사가 시장가로 유상증자를 했을때 들어온 금액에서 '유상증자발행주식수*액면가'를 뺀 금액입니다.

 자본 조정은 자기 회사주식을 사고 파는데 있어 일어난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스스로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주식을 처리한 항목입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회사가 보유한 증권등의 가치가 올라갔을때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본 총계 밑에 순운전자본 과 순차입금, 투하자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순운전자본은 순유동자산에서 순 유동부채를 뺀 금액, 순차입금은 천체차입금에서, 순 유동성 현금을 뺀 금액, 투하자본은 회사주나 주주들이 실제로 회사에 투입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이상 항목들 역시 기업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현금흐름표 보는 방법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 보는 법을 써 볼까 합니다. 제 친구들이 보더니 너무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 혼란을 줄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이 재무제표 보는 법은 전문적인 지식없이도 무슨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최종적으로 투자한 만큼 현금이 들어 왔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보고서이며 이거서 "현금"이라고 함은현금 자체 및 현금 등가물을 의미 합니다.

 현금 등가물이란 첫째로 현금전환이 용이 해야 하며 둘째 가치변동이 크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단기투자목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그 예로 3개월 만기 정기예금, 양도성예금(CD), 환매조건부 채권(RP)등이 있고 주식같은 경우는 현금화는 쉽게 가능하지만 가치변동이 크기 때문에 현금 등가물에서 제외 됩니다.

 현금 흐름표를 이해 하실때 주의 할 점은 기업의 현금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돈을 빌렸으면 기업 자체 내용으로는 부채니까 "-" 의 의미로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 흐름표안에서 만큼은 현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온 내용이므로 "+"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 예를 더 들면 "감가상각비"의 경우 기업의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금액이지만 실제로 그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 의미 입니다. 또 다른 예로 회사가 새로운 사옥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만큼 그 자체로 자산 가치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현금흐름표에서는 회사의 현금이 나갔으므로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에서는 수입과 수익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수익은 회사가 이익을 낸 돈을 말하는 것이고 수입은 매출,이익과 상관없이 회사의 현금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 순현금흐름으로 나뉘어 지며 영업활동현금흐름에는회사가 장사한데서 발생한 현금투자활동현금흐름에는 회사가 주식이나 땅등을 투자한 것에 대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현금 흐름에서는 회사가 빌리거나 투자받거나 배당금 지출과 같은 회사 재정적인 면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표시합니다. 마지막 순현금흐름은 위에 말한 내용을 다 합친 내용입니다. 각항목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서 설명한 것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앞서 설명하지 않은 개념만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웆영업활동현금흐름 항목 밑에 운전 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금·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과 같이 거래활동에 즉시 동원될 수 있는 환금성 높은 자산을 말합니다.

   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과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총합이며 그 밑에 기초현금과 기말현금은 회계 결산 시작때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 기초 현금, 회개 결산 끝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기말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둘의 차이가 순현금흐름에 표시 됩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현금을 의미 합니다.

 

참고로 현금의 증가 요은은

1. (현금이외의) 자산 감소(자산을 팔면 돈이 되져??)

2. 부채증가(빌린돈 역시 현금이니까)

3. 자본 증가(주주들이 투자한 돈입니다)

이며 현금 감소 요인은

1. (현금이외의) 자산 증가(돈 쓴단 소리져)

2. 부채의 감소(빚 갚았단 소리는 은행에 돈을 줬단 소리져)

3. 자본의 감소(회사 손해등을 매꾸기 위해서 회사 자본을 쓰는 경우니까 돈이 줄겠져?)

5. 연결재무제표 보는 방법(연결손익계산서+연결대차대조표)

 

 연결 재무제표는 요즘 회사 대부분이 단일 회사로 존재하지 않고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개의 회사들 단위의 기업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군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 증권 등등등 LG그룹안에는 LG전자, LG화학 LG텔레콤, LG파워콤 등등등 이런식으로 기업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회사 구조들을 통째로 묶어서 표시 하는 손익 계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왜 보느냐?? 여러 기업들이 서로 보완적인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현대차의 부품을 조달하는 현대 모비스, 차의 차체 부품인 철강을 조달할 수 있는 현대 철강 
등등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끼리 거래를 해서 사실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매출이나 순익에 비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A그룹에 B회사와 C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B회사는 손실이 나고 C회사는 이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B회사가 C회사에게 기업 차원에서 건물을 매각합니다. 그럼 사실 두회사의 매출액이나 이익에는 변화가 없지만 건물 매각차익으로 B회사는 손식이 만회되어 이익 전화될 수 있고 C회사 역시 이익은 변함이 없고 잉여금으로 건물을 구입한것이 되어 이익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있습니다. 이런 식의 부정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연결 재무제표(연결손익계산서+연결대차대조표)에서는 그룹내 거래는 매출로 인정되지 않고 그룹외 에서 영업활동한 부분만 매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연결은 어디까지 되는냐?? 기업주의 경영권이 미치는 모든 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직접경영권을 획득할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자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회사(관련회사)로 나뉠 수 있으며 자회사와 관련회사를 합쳐 관계회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A회사가 B회사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연결 손익계산서에 A회사의 재무상태는 100%반영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B회사 를 경영에 관련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B회사 재무상태를 어느정도 표시해야 될까?? 이경우는 A회사와 B회사의 숫자를 연결해 세전 계속사업비용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뒤 나온 이익에서 자신의 지분 퍼센트 만큼만 순이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차대조표 역시 구성하게 되고 자신의 회사 경영 범위가 넘어간 지분에 대해서는 밑에 소수주주지분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표시를 합니다.

 그외의 내용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보는 방법과 똑 같이 보면 됩니다....^^

 

 요즘 시대의 회사들은 너무 얽히고 묶여서 개인 스스로 이회사의 관계회사의 손익을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하기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ralla2000

Posted by 사라링

직원 개인돈으로 비용을 선 지출후 결재시 회계처리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택배비와 야근식대등 사무실 경비를 직원이 개인돈으로 대신 지불하고 다음날 회사 통장에서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개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식대나 교통비를 회사의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결제를 받는다면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이미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이므로 "미지급비용"으로 계정을 처리한 후 직원 개인이 지출한 돈을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에서 미지급비용을 반제 시키거나, 직원 개인이 회사에 돈을 일시에 입금하여 그 돈으로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처리하는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개인돈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시 해당 일일히 "미지급비용",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해당 경비 지급시 "미지급비용"을 상계시키는 분개를 해도 되나 이경우 전표작성시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결제일에 해당비용지급시 전표작성을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세무.회계 실무정보 사이트 택스모아





펌: http://www.elect114.co.kr/account/577.htm



http://gointa.com/kyungri3.htm#1 

Posted by 사라링

회계용어정리

 

 

 

가계정
거래가 발생하여 자산증감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계정과목이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을 알고 있으나, 금액이 불확정 된 경우에,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록하여두는 계정.

가수금
영업상 어떤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목 또는 금액이 미정일 경우, 이것이 확정될때가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의 계정.

가지급금
지급금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것을 처리하는 과목 또는 금액이 미정일 경우에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지급을 처리하는 가의 계정.

간접법
(
감가상각)직접법에  대립하는 처리법이다.  고정자산의 가액을 당초의 원가로 이월하여, 상각액은 별도로 감가상각충당금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접법
(
원가주의)저가주의에 따라 평가액을 계상한 경우, , 원가를 시가로 수정할 때.    원가를 직접으로 평가손의 금액만을 절하하지 않고, 충당금을 마련하는 방법.     대체저가법과 유사하다.

감가상각
토지를 제외한 유형, 무형의 고정자산은, 대체적으로 에측가능한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다른 물리적인 소멸, 마모, 권리의 소실, 혹은 경제적변동에 따른 기능적변화에 원인하는 구식, 진부화, 부적응등에 의하여 그 효율을 규칙적, 지속적, 때로는 임시적으로 감가한다.

감가상각비
토지를 제외한 유형, 무형의 고정자산은 물리적, 기능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가액을 일정의 산정방식에 따라서 비용으로서 계상하는 경우,  비용을 손익계산상, 혹은 원가계산상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를 간접법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에 마련되는 계정.

개시분개
개시거래에 따른 분개를 말한다.    개시거래는, 광의로서는 개업의 거래를  처리하는 분개를 말한다.    현재 채용중의 부기에 있어서의 기초이월기입에 수반한 기입개시에 관련하여 인정되여 있는 부기상 거래의 처분을 하는 계정을 말한다.

개시잔액계정
이월기입 또는  개시기입에 있어서 설정되는 계정을 말한다.

거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원인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인 경제현상일지라도, 재산이나 자본에 변동을 미치지 않는  사건은 거래로는 보지 않는다.

거래의 이중성
부기상의  거래가 자산, 자본, 손실(비용)이익(수익) 2개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8요소
거래의  대립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써 손실의 발생을 자본의  감소에 포함하고, 이익의  발생을 자본의 증가에 포함하면 거래의 6요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된다.     이들의 거래는 보통은  없다고 하여도 좋기 때문이다.

거래처원장
외상매출금원장이라고도 불리우며, 총계정원장에 있어서의 외상매출금 계정의 분개를 기입하는 보조장부를 말한다.

건설가계정
건물, 설비등의 유형고정자산의 건설 또는 확장을 위한 재료의 구입대가와 노무비, 제경비의  지급을 건설, 확장이 완료할때 까지 일반적으로 기입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결산
별도로 원장결산이라고도 불리운다.    기업은 상법의 제약에 따라 적어도 1년에 일회는 장부를 마감하여 순손익을  결정하며, 대차대조표 기타의 결산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일정의 계산기간은 구분하여 당해기간에 계산의 확정을 하는 것을 결산이라 한다.

결산본절차
결산예비절차에 대하는 것으로 결산시에 재고표에 따른 원장의 제계정정리기입, 원장의 제계정 총합.     마감 및 보조제당부의 마감 절차, 그 외에 재무제표의 작성을 말한다.

결산예비절차
결산본절차에 대하는 것이며, 거래원장기록의 옳고 그름을 정정, 검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잔액계정
결산에 있어서 마련되는 계정으로, 개시잔액계정이 라고도 불리우며, 대륙식결산법에 있어서 쓰여진다.    기말의 손익계정은 모두 손익계정에 집합되어 순이익이 계산되며, 자산, 부채 및 자본에 속하는 계정잔액은 잔액계정에 집합된다.    이 잔액계정을  결산잔액계정이라 한다.

결산정리
결산수정이라고도 한다.    결산 정리사항에 근거하여 장부기록을 사실에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하기 위해서는 원장각 계정 및 수익손비계정을 집합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다.

결산표
정산표 부분을 참조할 것.

결손금
결산일에 있어서 기초자본재고금액에 대하여 기말자본재고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의 자본감소액을 말한다.

계정
부기상의  계산단위를 말한다.  기업은 모든 자산, 부채, 자본(수익), 비용(손실)의 변동을 계정의 증감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않된다.

계정과목
부기기록상, 각기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증감을 기록하는 경우, 각 종류로 마련한 계산단위로써 계정에 붙여진  명칭을 말한다.

계정의 종류
재무재표와 관련하여 계정의 종류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계정(자산계정):   유동자산계정,고정자산계정,이연자산계정,
                                         (부채계정): 유동부채계정,고정부채계정
                                         (자본계정): 자본금계정,잉여금계정
                 손익계산서계정(이익 또는 수익계정): 매출계정,영업외수익계정
                                        (손실  또는  비용계정): 매출원가계정,영업비용계정,영업외비용계정,
이외도 대조계정, 평가계정, 상쇄계정, 비망계정, 가계정 등 여러 가지관점에서 행하는 계정의 종류가 있다.

고정부채
부채가운데 반제기한이 결산일의 익일에서 일개젼이상 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부채라고도 불리운다.    단기부채와 동의의 유동부채와  대응시키기 위하여, 고정부채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되었다.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에 사채와 장기차입금 등이 있다.

고정자산
보통, 설비자산이라고도 불리어 진다.

고정자산매각이익(손실)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생기는 손익을 말한다.     자본이익, 자본손실이라고도 한다.    고정자산은 유동자산과 달리, 보통 매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것은 빈번하지 않다.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구입한 자산에는 구입대가에 직접의 부수비용을 가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의 부수비용은 가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입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현물출자, 증여, 무상취득 등에 관하여서도 원칙이 있다.     제조의  경우에는 적정한 원가계산의 기준에 따른 취득가액을 붙이지 않으면 안된다.

고정자산평가손익
고정자산의 평가를 한경우에  생기는 손익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평가손은 진부화,재해 등을 원인으로 한다.

단기대여금
보통 결산일의 익일에서 기산하여 일개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할 때도 있으나, 때로는 거래일에서 기산하여 일개년이내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유동자산중의 하나이다.     원칙으로서, 기업이 외부의 제 3자에 대여하는 단기의 대여금을  말하며, 기업내부의 것에 대한 단기의 대여금은 사내입체금으로서 구별해야 한다.

단기차입금
차입금 중에 보통 결산일의 익일에서 기산하여 지급기한 1개년 이내의 것을 말한다.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도 있다.    유동부채의 일항목이다.

단식부기
부기의  일개형태이며, 복식부기에 대립하는 부기를 말한다.     단식부기의 본질은 복식부기와는 달라서 거래의 대차평균원리에 기인한 기입을 하지 않는 부기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담보
대여금이나 차입금의 저당물건을 말한다.      유가증권으로서는 주식, 사채, 동산으로서는 상품, 제품, 부동산으로서는 건물, 토지 등이 있다.

당기순손익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당기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인한 순액을 말한다.     마이너스일 때에는 당기순손실로서 표시되어 자본의 증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자본금의 증감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기업의 경우에는 당기미처분이익금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그 처분이 행해 진다.

당기총손익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항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프러스 일때는 당기총이익, 마이너스일 때는 당기총손실로서 표시된다.

당좌예금
인출에 꼭 수표를 사용하게 하는 즉시불의 예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동부채이다.      예금이자는 생기지 않는다.

당좌예금출납장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은행마다 계좌를 마련하여 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며, 당좌예금을 관리하기 위하는 장부이다.       통상은 현금출납당과 병합되어 현금예금출납장 또는 단순히 현금출납장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당좌차월
당좌예금의 인출은 그 잔액을 한도로 하지만 미리 은행과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기간이자율, 차월한 도액을 정하여 주면  예금잔액 이상의 수표에 의한 지급에 응하여 편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당좌차월이라 한다.       유동부채의 일종이며, 대차대조표에서는 당좌차월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변
계정 또는 書表의 우측을 말한다.     부기발달의 초기에 있어서 기업과 기업외부의 대차관계를 기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인명을 과목으로 한 인명계정에 借方, 貸方의 용어를 쓴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他에서 부채를 차입하였을 때,차입금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것은 차입처를 當方에 대하여 대여측, 채권자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손상각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 매출채권 및 기타의 대여금등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와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였을  때에 이것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대손상각을 영업비용으로  한는 것은 대손의 발생은 경영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비용으로 매출이익, 즉 영업이익을 가지고 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
장래의 대손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는 경우에 대비하여 결산일현재의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일정의 율을 곱하여 충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여금
대여증서 기타의  방법에 따른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증서채권을 말한다.     결산일의 익일에서 1년이내에 반제기한이  도래하느냐에 따라 구별을 하는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외의 대여처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기타의 대여금등으로 구별한다.

대조계정
예로는 ()배서의무대충 xxx   ()배서의무 xxx  와 같이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직접의 관련을 가진 계정을 말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과 병행하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재무표의 하나이다.      일정시점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일람표를 말한다.     그 본질의 이해에는 2개의 입장이 있다.     그 첫째는 평균표라고 보는  입장이며, 둘째는 잔액표라고 보는 입장이다.     오늘날 회계에서는 후자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의 표시형식에는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어느것이나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규칙}은 주로  보고식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도 어느 쪽이든 좋다고 되어 있다.

대차대조표등식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수자적 표현형식을 사용하여 표시한 자산  = 부채 +  자본 의 등식을 말한다.       자산은 Aktiva; 부채는 Passiva; 자본은 Kapital의 약자이다.      이 등식은 독일의 학자인 {세어} 에 의해서 說破된 것이다.

대차대조표원칙
대차대조표를 작성, 표시하기 위하여 취어진 각종회계처리상의 원칙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작성의 원칙과 대차대조표 표시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대차대조표의 원칙은 회계처리의  지속성의 원칙을  비롯하여 대차대조표능력결정의 원칙인 완전성의 원칙과 대차대조표 가치결정의 원칙인 평가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대차평균의 원리
복식부기의 기조를 이룬 원리로서 거래를 필히 차변, 대변에 분개하여 그 금액을 항상 상등하게끔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그 때문에 거래가 대차쌍방이 모두 일계정으로 성립된 것은 물론, 대차 어느 한쪽 또는 상방이 그 계정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도, 차변, 대변의 금액은 항상 상등한 것이다.

매상()
매출수익을 말하며, 상품, 제품, 용역 등의 매출액을 계상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통상 대가를 받아 실현한  수익이다.    상품, 제품등은 이것을 발송하여 송장을 송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용역은 이것을 상대방에 인도하였을 때를 가지고 실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매입
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제조에 요하는 원재료, 저장품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서 판매제조의 활동과 같이 가장 주요한 대외적 활동이다.     또 매이계정을 쓰는 것은 상품계정을 분할한 때 상품의 매입에 관한  일체의 거래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순매입액의 산출이 그 주된 목적이다.

매입수탁계정
상품의  매입을 위탁받은 상점은 매입수탁계정을 사용하게 된다.     수탁받은 상품은 자기의 매입상품과 구분하여야 되고 수탁매입에 관련된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일종의 인명계정이므로, 청구액은 이 계정에 그대로 두거나 또는 인명계정에  옮겨야 된다.    그리고 매입할 것을 취탁한 측에서는 보통 있는 매입거래와 다를 것이없다.

매입에누리
매입에 있어 매입상품의 품질, 수량, 규격 등이 부적절하였기에 당점에서 매입처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결과 매입처에서 받은 값의 에누리액을 말한다.

매입장
보통 상품, 재료 등의 매입에 관한 내석명세를 매입의 일자순으로 기록하는 보조장부를 말한다.       특수분개장으로 쓰는 일이  많다.

매입처원장
외상매입금원장이라고도 불리우며,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의 발생, 소멸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보조부를  말한다.      매입처별로 인명계정을 설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입할인
매입현금할인이라고도 말하며, 매입대금의 기일이전의 결제에 즈음하여 매입처에서 허용되는 금융할인을 말한다.      매입할인은 매입액에서 직접공제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설파되고 또 때로는 영업외 수익으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도 설파(말하여짐)되고 있다.

매입환출
일정기간에 다액 또는 다량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받은 반루액을 말한다.     매출환입의 반대개념이며,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등으로 구별된다.      매출환출을 받은 년도에 매입이 있으면, 매입액의  공제항목으로서 처리하며, 과년도의 환출이면은 영업외수익에 계상한다.

매출계정
영업계정의 일종이다.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량을 기입하는 계정으로 매각의 경우 대변에 반품, 에누리는 차변에 기입한다.

매출에누리
상품판매에 제하여 품질불량, 품목상이 등을 이유로 하여 판매가격에서 매출처에 허용되는 감액이다.      매출에누리는  매출액에 대한 조정항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으로서가 아니라.      총매출액에서 공제하여 표시할 수있다.

매출원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제품등의 매입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상품, 제품, 등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파악은 원가로서 계속기록법에 따라야 하나, 실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고계산법에 따른 경우가 많다.

매출장
상품판매에 관한 명세를 표시하는 장부를 말한다.      거래발 생순으로 거래처, 판매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대금수수방법등을 기입한다.      그 기록은 총계정원장의 매출계정 또는 상품계정의 대변, 즉 매출관계기록과 대조관계로 나눈다.

매출총이익
매출이익이라고도 한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이 매출순이익이다.      다르게는 조이익이라고  불리우며, 기업이 영업이익의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 이익이다.      기업구조의 변화가  없는한, 매출총이익의 매출에 점하는 비율에 대개 일정한 경우가 많다.

매출할인
거래처가 일정일 또는 지급기일 이전의 지급금(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률로 또는 일부금액의 변제를 면제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매출할인 또는 매출현금할인이라 한다.      이것은 외상매출금의 공제액을 표시하는 것이다.

매출환입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을 일정기간중에 매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거래처에 대하녀 매자(賣者)가 지급하는 반루액을  말하며, 매출에누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무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에 대비되며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규칙}에서는 특허권, 借地權,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어업권과 같은 법룔상의 권리외에 수리권, 판권, 저작권, 공연권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미결산계정
가급금과 가수금등  가계정의 총칭으로 거래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해야  할 계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일시적인 계정이므로 계정 혹은 금액이 확정되면 곧 적절한 계정에 대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경과보험료
선지급비용, 미경과비용의 일종이다.       화재보험료는 당기의 비용으로 취급되는 부분뿐만아니라, 차기이후의 비용으로  취급되는 부분까지 선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 1개년계약의  화재보험료 등의 경우이다.

미경과할인료
어음할인에 있어서 旣收(기수)의 할인료 중 차기 이후의 선수액을 말하며, 선수이익의 일종이다.       이 선수액을 기말에 차기 이월하기 위해 미경과할인료, 기타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 미경과할인료 기타이입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은행부기에서는 선수액을 할인료계정에서 직접공제하지 않는다.

미수금
통상 거래이외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에 관하여 계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품판매업에 있어서, 건물, 토지,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의 미회수대금에 대한 확정채권을  말하며, 발생과정에 있어 반드시 채권과 확정되지 않은 미수수익은 다른 것이다.

미수수익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대가가 반드시 확정되지 않은 수익의 견적액을 말하며,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수익인 점에 특징이 있다.

미지급금
미수금에 대립하는 용어이다.       그 기업본래의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고 있는 것 중  아직까지 지급이 끝나지 않은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미지급세금,미지급배당금 등이있다.       미지급비용과는 다르다.

미착품
소유권이 이미 자기에게 귀속하고 있으나 아직가지 운송도중인  것으로 미착인 매입상품을 말한다.      미착품은  미착품계정으로 처리된다.       대차대조표상은 상품에 포함하여도 좋다.       소유권이전의 확인은 당해 매입상품을 대표하는 화물인환권 또는 선하증권의 입수를 가지고 행한다.      현물을 수취한 경우에는 상품계정 혹은 매입계정에 대체하지 않으면 않된다

받을어음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며, 받을어음계정을 가지고 정리한다.    그 차변에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타인지급의 대체어음 및 자기수취의 대체어음의 발행에 따른 어음채권의 발생을, 대변에는 어음대금의 입체, 지급거절 및 어음의 배서양도에 따른 어음채권의 소멸을 기입한다.    고로 잔액은 항상 차변에 생기며, 어음채권의 현재액을 나타낸다.

받을어음기입장
타점에서 수취한 어음의 상세한 기입을 위하여 마련된 보조부를 말한다.    이에 따라서 원장의 받을어음계정의 내용을 마련한 어음채권의 발생, 소멸에  관한 명세가 명확히 되어 각 어음의 만기일 및 금액이 직접 판명되는 외에 양자의 금액을 대조하여 기록의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다.

배당금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주주와 사원에 대하여 행하는 이익의 분배액을 말한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 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와 사채에 의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보조기입장
매입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경비기입장과 같은 어떤 거래 또는 계정을 일자별로 기입하는 보조부를 말한다.     이에  대하는 것에는 보조원장이 있다.

보조원장
특정의 계정에 관하여, 계좌별로 분개명세를 기록하는 보조부이며, 총계정원장의 당해계정은 보조원장의 통제계정의 역할을 한다.    이에는 매입처원장, 거래처원장, 상품재고장, 원가원장 등이 있다.

보험료
화재보험료등의 손해보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가보험료를 포함한다.     공장관계의 것은 경비로 하여 월할액을 가지고 제조간접비로 하며, 판매, 일반관계의 것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된다.    더욱이 각종회사보험료는 복리비에 속한다.

복식부기
단식부기에 대비되는 부기법으로, 형식적특질로서 복식기입을 들 수 있으나, 다시금 실질적으로 재산, 자본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자산, 자본, 수익의 계산을 병행하는 것이 있다.

부기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경제체의 가치변동과정을 파악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록, 계산의 내용 및 행위를 말한다.    그 특징은 가치계산, 기간계산, 계정계산에 있다.    부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된다.

부도어음
기일에 결제되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만기일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이거래일 이내에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 또는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청구를 하여 이것이 파악된 경우의 어음을 말한다.

부채
본래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말하나, 회계상의 부채는 이보다 범위가 넓고, 기간손익게산상, 그 계상이 인정된 수선충당금과 같은 부채성충당금항목도 포함한다.    {기업회게기준}에서는 일년기준에 의하여 유동부채아 고정부채로 대별하지만, {재무제표}에서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외에 특정충당금의 부를 마련한다.

분개
부기상의 거래를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으로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복식부기제도 하에서는 거래의  8요소에 의하여 거래를  분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2개이상의 계정과목에 나누어 그차변과 대변에 상등한 금액을 가지고 기입한다.     분개를 기입하는 장부를 분개장이라 하며, 원시기록을 하는 것이다.

분개장
분개의 법칙에 따라 분해, 정리된 차변, 대변의 제사항을 기입하는 원시기입장을 말한다.     원장과 같이 주요부를 구성하여 원장전기의 모개부가 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중앙부분에 적요란을 마련하여, 자우에 차변, 대변으로 기입하는 형식이나, 일자란, 적요란, 원면란, 차변란, 대변란 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 등이 있다.

비용
협의로는 일정기간에 소비된 자산의 가치액을 말하며, 이에는 수익취득을 위하여 이용되어 소비된 부분을  말하는 경우와, 수익취득에 무관계한 자산의 가치소비액, 즉 손실을 또한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비화폐성자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화펴성자산이외의 재고자산, 설비자산, 장기투자자산, 장기투자자산, 이연항목  등을 말한다.     현재총설로 되어 있는 자산항목의 분류법은 유동, 고정으로 나누고 있다. 사무용소모품
연필, 노트, 지우개, 전표, 장부 등 사무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말한다.     통상 일반비적인 비용이지만 편의적으로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일이 많다.

사채
장기차입금과 겨루어 대표적인 장기부채이다.    주식회사가 자산을 차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입금외에 증권화한 액면균일의 채권발행에 따라 장기간의 차입을 하는 일이 있다.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것을 차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각채권추심이익
대손으로서 이미 상각된 채권에 관하여, 당해기업의 파산,청산사무의 종료와 함께 분배된 할루금을 말한다.    전기손익의 수정항목이며, 손익계산서에서는 특별손익의 부에 기입된다.

상업부기
상업에 있어서 쓰여지는 부기를 말한다.      가장 특색인 점으로는 상품판매에 관한 회계절차이다.      타점의 기업부기에 비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점으로, 부기원리의 연구는 상업부기를 예로 하여 배우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
무형고정자산의 일종으로서, 자기가 생산, 가공, 증명, 취득 또는 판매등의 영업에 관계되는 상품인 것을 나타낸 효장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품
상기업이 전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상품이냐 아니냐하는 구별은, 그것을 소유하는 기업의 목적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상품계정
상품의 매입, 매출등을 기입하는 계정을 말한다.      혼합계정이며, 차변에는 기초재고액, 매입액, 매출에누리액, 환출액등이 기입되며, 상품판매액은 차변에, 상품판매손은 대변에 기입된다.     상품계정을 분할하여 예를 들면 이월상품, 매입, 매출의 3계정으로 나누는 것이 널리 쓰이고 있다.

상품계정의  분할
이월상품, 매입, 매출의 3계정으로 나누는 외에 매입, 매출로 나누는 주가지 분할이나, 다시 세가지 게정에 매출에누리, 매출반입품, 매입에누리, 매입반출품의 각계정을 마련하는 7가지 분할법 등 각종의 것이 있다.

선입선출법
매입순법이라고도 불리우며, 실제상 어떠한 구입원가를 가진 상품, 재고등이 소비되는 것에 관계없이 항상 최초에 구입되었던 것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봐서 구입일자의 빠른 쪽 단가를 그쪽의 수량이 없어질때까지 적용한다.

손실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지 않고 소비된 가치를  말한다.     , 대응해야 할 수익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유가증권매각손, 대손손실, 화재손실등이 그 예이다.      손실은 때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인한차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도 쓰인다.

손익
손실 및  이익을 총칭한 용어를 말한다.      기업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이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을 순이익이라 하고,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을 순손실이라 한다.

손익계산
성과게산이라고도 한다.       수익  - 비용 = 순손익 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산을  말한다.       기업이 낳은 수익에서, 그수익을 낳기 위하여 잃은 가이인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서, 순손익이 계산된다.

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기간에서 경영성적과 그발생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1개의 표에 기재, 표시한 계산서류를  말한다.     손익계산서의 형식으로서는,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손익계산서등식
비용 +  순이익 = 수익(이익)의 식을 말한다.      손익계산서는 이 식을 기조로 하여 작성되어 대차대조표 등식과 같이 부기의 기본적인 등식을 표시하는 것이다.

수익
생상활동에 의한 가치의 형성 또는 증분을 말한다.      그 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급부의 대가에 의하여 측정된다.      기업의 이익은 수익, 비용의 산출에 의하여 계산된다.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또는 기간수익과 기간외수익으로 나누어 진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되는 수익계정의 합계액과 비용계정의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손익계산서는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의 형태로 손익계산서상에 기입된다.

수익적지출
수익의 마이너스 항목이 되는 지출, 즉 비용을 말한다.      복식회계제도하에 있어서의  지출형태는 두가지가 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 등을 획득하기 위한 지출이며, 수익적 지출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전자는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출이고, 후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로서, 전자는 자본의  획득이 되고, 후자는 비용의 발생이 된다.

수입
현금의 수입, 수표 기타 현금등 가치있는 물건의 입수를 말한다.      이에 대한 용어에는 지출이 있다.

수탁매입
원격지의 상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엽자에 매입을 위탁한다.      이 경우에 상품매입의 승낙을 한 업자는 이것을 수탁매입이라 부른다.      매입에 있어서 수탁자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의 송부가 먼저 있는 경우와 매입한 후에 금액을 송부 받는  경우가 있다.      수탁자는 이 때 상품매입에 있어서 생긴 채권,채무를 기록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에 설립되는 계정이 수탁매입계정으로 차변에 채권액을 대변에는 채무액을 기입한다.

수탁매입선수금
수탁매입시에 상대방으로 쿠터 전수한 금액을 말하며 부채계정으로 처리된다.

수탁판매
판매를 타기업으로부터 수탁한 경우에 이것을 수탁판매라 하며, 보통 수탁자의 명칭을 붙여서 x x x판매수탁인계정을 마련 한다.

수탁판매미지급금
판매의 수탁을 타기업으로부터 인수하여, 수탁품을 판매한 경우의 수탁처에 대한 미불금을  말한다.      수탁자는 수탁판매계정을 마련하여 입체금을 차변에, 예입금을 대변에 기입한다.

순손실
총수익에서 총비용쪽이 많을 때 생긴다.

순손익
한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순이익을 순이익이라 하며, 반대로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순손실이라 한다.

순손익구분
총손익의 계산을 하는 손익계산서상의 구분을 말한다.      순손익의 구분은 손익계산서에 있어서는 경상총이익액에 특별손익을 가감한 구분이다.

순액주의
총액주의에 대하는 개념으로서, 재무제표에 있어서 금액표시를 하는 경우, 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종종거래를 상쇄하고 차감게산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개인 기업에서는 기말에 자본금에 대체된다.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과  구분하여 당기미처분이익금계정에 이입한다.

시가
자산 또는 비용평가가치의 하나로 객관적인 시장가격 또는 거래처가격을 의미한다.      , 거래처의 시세가 있는 것은 그 거래가에 의하여, 또 시장시세가 없는 것은,적당한 견적에 의한 거래처시세에 준하여 추산한 가격을 말한다.      이 시가에는 재조달가치, 매각가치의 구별이 있다.

시송품
사는사람이 마음에 들 경우에만 매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반각한다고 하는 조건부로, 파는 사람이 사는이에게 인도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품의 소유권은 사는이가 정식으로  매취할 의지를 표명할 때까지는 파는 사람의 수중에 있기에 최초상품의 인도는 매출의 실현이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의 회계상 처리는 최초에 상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장하는 것에만 그치고, 사는이가 매수할 의지표시를 한 경우 매출로 계상한다.

시용판매
객관성을 띄운  반강제성이 있는 판매를 말한다.       상대방의 구입의사와는 무관하게, 상품을 송부하여 구매를 유발하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상대방이 매수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매출이 실현된다.

실현주의
손익 특히 수익의 인식시기를 대금의 회수가 합리적으로 보증되어 재화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따라서 자산의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는 주의 를 말한다.      파매기준은 실현주의의 적용이며, 판매를 기다려 매출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생산기준 및 현금주의에 대립한다액면
액면금액을 말한다.     액면주 1주의 금액 즉 액면은 균일하여야 할것을 필요로 하며, 현행상법에서는 500원을 밑돌수는 없다.액면주에 대하여 액면이 없는 주식도 있다.      이것을 무액면주라고 한다.

약속어음
일정의 금액을 일정시기에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 증서를  말한다.      부기상의 계정으로는 쓰이지 않으나, 약속어음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급어음계정의 대변에, 타인지급의 약속어음을 수취한 경우에는 받을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어업권
특정의 어장에 있어서 일정기간, 채어를 허락받은 권리를 말한다.      회계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된다.

어음기입장
별도로 "증빙주당좌예금지급장"이라고도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수표발행에는 증빙이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증빙과  지급장과를 결합하여, 수표장에 기입을 증빙에 의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하였다.

어음대여금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은행앞 어음을 발행시켜 이것을 할인함으로써, 융자한 대여금을 말한다.

어음차입금
금융어음, 공어음 혹은 금융어음등이라고도 말하며, 어음을 금융 때문에 발행하여 이것을 할인하여 수취자금의 융통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어음계정에 계상해서는 안된다.

에누리
상품, 제품의 판매 또는 매입에 관하여 수량, 품목주복, 품질부목, 파손, 배달지연등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키 위하여, 판매가격 또는 매입가격에서 행해지는 공제액을 말한다.       매입에누리와 매출에누리로 나누어지며,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공제항목으로서  취급된다.

영업권
별도로 상호권이라고도 하며, 무형고정자산에 속한다.       무형고정자산은 특허권, 지상권과  같은 법률상의 권리와 사실상의 권리인 영업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영업권의 발생원천은 일정의 장소에 의하던가, 법률적인 권리에 의하든가 하는 이유로 하여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관계되는 권리의 존재에 의하여, 정상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영업권의 재산적가치를 인정하는 이유가 된다.

영업비
영업비용이라고도 한다.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3자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영업비는 영업기업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에 따라 cover해야 할 것이며, 영업수익과 영업비와의 차액이 영업손익이 된다.

영업수익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 즉, 상공업에 있어서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영업수익의 대표적인 항목은 매출이며, 이에  대하는 것에  영업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있다.

영업외비용
이것은 주된 영업활동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영업비용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경상적으로 발생하나 영업손익계산에서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이 영업외 비용이라는 개념이 쓰여진다.      주된 원천은 지급이자. 지급할인료, 유가증권매각손, 유가증권평가손등이다.

영업외수익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이외의 원천에서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이들의 수익을 주된 경제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손익계산에서 구별하기 위하여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고 있다.      이 원천으로서는 선취이자. 선취할인료, 선취배당금, 유가증권매각등이 있다.

영업이익(손실)
기업의 목적활동으로서 영업에 초래하는 이익(손실)을 말한다.      ,상업에 있어서의 상품, 공업에 있어서의 제품의 매출총손익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감한것이 영업이익(손실)이다.

예금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이나 모은행 등에의 거래결제를 위한 자금으로서 소유하는 예금을 말한다.     이것을 처리하는 자산계정으로서 에금계정이 설정되며, 그 명세를 기록하는데 현금원장이 있다.

외상매입금
상품, 원재료등을 매입하여 그 대금이 미지급한 경우, 즉 통상의 상거래에서 생기는 부채를 말한다.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외상매입금계정을 마련한다.      상거래이외의 미지급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외상매입금계정
구매처와 상거래를 한 결과 발생한 외상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의 미지급액 같은 것이다.

외상매출금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 즉, 상품, 제품등의 매출대금의 미수액 및 가공료, 용역제공에 따른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표시하는 자산계정을 말한다.      거래처가 많을 경우에, 매출금계정은 이것등의 외상매출채권을 총괄하여 표시하는 계정으로 하여,개개의 거래처에 대하는 외상매출채권은 별도로 거래처원장이라는 보조부에 인명계정좌를 마련하여 상세를 명확히 한다.

외상매출금계정
거래처와의 경상적인 상거래의 과정에서 생긴 신용채권이며, 상품, 제품, 등 재화의 판매대금의 미회수액 및 가공료, 용역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외화수취어음
외화로 표시되는 받을어음으로 외국무역의 대금 결제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우발채무
현재는 아직 채무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장래 일정조건의 발생에 따라서 확정채무로 될 수 있을런지도 알 수 없는 채권이다.

원가
추상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조하며, 혹은 기존의 경제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   , 제품, 반제품, 부분품의 생산, 수리, 가공 및 판매 때문에 소비된 경제가치이다.

위탁매입
상품을 타인에게 취탁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배입에  관한처리법은, 상품의 통상매입의 경우와 동일하며, 매입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 기타가취득가액에 가산된다.

위탁판매
상품의 판매를 타인에 위탁하되, 일정기일에 매출계산서에 의하여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위탁상품을 발송하였을 경우에도, 그 상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없으므로, 적송품인 자산계정을 발생시켜 적송품원가, 적송비등을 기입한다.

유가증권
회계상은 자본증권을 말하며,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등의 채권과 추권,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이 있다.

유가증권매각이익(손실)
소유의 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한 , 그 차액은 유가증권매각이익계정으로 처리하며,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차액은 유가증권매각손실계정으로 처리된다.      전자는 영업외수익, 후자는 영업외비용이다.

유가증권이자
국채, 지방채, 사채등의 소유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자를 말하여, 이것을 게상하는 유가증권이자계정은 이익에 속하는 계정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에 원인하는 기 경과의 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유가증권 평가이익(손실)
기말에 있어서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시가가 장부가격보다 상승한 경우, 시가에 평가를 하였을 때에 생기는 평가익은 유가증권평가이익계정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하락한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계정으로 처리한다.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에 대비되며, 실체를 가진 고정자산을 말하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기공비품, 토지 건물가계정 등이 있다.

은행계정조정표
은행계정대조표라고도 한다.       당좌예금은 회사측과 은행측의 사이에서 그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누차 일어난다.   기말결산에 제하여 이 불일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불일치원인을 명백히 하는 계산서가 은행계정조정표이다.

이동평균법
보통재고자산의 수불에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자산의 수입이 있을 때마다 그 수량  및 금액을 이미 재고한 동종재고자산의 수량 및 금액에 가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여, 지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수입이 있고 평균단가가 개정되기까지는, 당초의 평균단가를 지출단가로서 쓰인다.

이득
일반적으로서는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비거래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말한다.

이월상품계정
재고상품계정이라고도 불리우며, 상품계정을 세가지로 분류한 경우에 마련되며,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이 기입된다.

이월시산표
영미식결산에 있어서 원장결산종료후 자산, 부채 및 자본계정의 이월액을 모아서 작성하는 시산표이다.      그 목적은  정리전시산표 이후의 대체전기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것이다.

이익
출자 또는 증자등 자본거래 이외의 원인에 의한 기업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으로는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인한 순액개념으로서의 순이익을 말하며,이것의 하위개념으로서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등이 있다.

인명계정
기업과 제 3자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계정으로 인명, 상호 등을 사용하여 쓰여진다.      물적계정에 대하는 용어이다.외상매출금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에 마련된 거래처, 매입처의 각 계정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인출금계정
개인기업에 있어서, 점주가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현금, 상품, 소모품등을 소비할 경우, 이것들을 처리하는계정을 말한다.     자본의 공제과목이다.       기말에 이 계정잔액은 자본계정에 대체 혹은 차기에 이월된다.      점주로부터 기업에 자본추가출자가 자본의 인출과 함께 때때로 행하여 질때에는 계정이에 대신하여  점주계정을 설정하는 일이 흔하다.

임대료
토지, 건물, 기계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는데 대하여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지급경비에 속하나, 이것을 원가에 짜넣을  때에는 월할로 하여 부담시킨다.

자본
보통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순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부채인 타인자본을 말할 때도 있으므로, 이것과 구별하여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때도 있다.

자본금
내입자금 중 법률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상법과 세법에서는 자본이라 한다.       법정자본금 이라고도 불리운다.

자본등식
자본액을 계산하는 등식, 즉 자산  - 부채 = 자본[A -P = K]을 말한다.      이에서 자산 = 부채 + 자본의 대차대조표등식이 구해져, 부기교육상 극히 중시된다.

자본적지출
자본적 수입에 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자산, 즉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자산
기업에 있어서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말한다.      경제학상의 자본재에 상당하다.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으로 나뉜다.

잔액
자산, 부채, 자본, 손실, 이익의 대차의 차액을 말한다.      자산및 손실계정에서의 잔액은 차변에 생기고, 부채, 자본 및 이익계정에서는 대변에 생긴다.      때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잔액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잡비
특별히 설정된 손실, 비용계정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그 발생이 희소하거나 발생하여도 그 금액이 근소하기때문에 독립계정을 설정하는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나 양자  중 어느 한 쪽이다.

장기대여금
대여금 가운데, 보통 결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여기한 1개년이상에 걸치는  대여금을 말한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도 있다.고정자산에 속하며,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관계회사에  대하는 것과, 기타의 대여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장기차입금
보통,결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지급기간이 일개 년이상에 걸치는 차입금을 말한다.      또는 거래일로부터 기산하는 일도있다.      고정부태의 일종이다.

장부기입
각종의 장부에 필요기재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장과 전기로 나눌 수 있다.

장부잔액
각계정 또는 장부의 대변차액을 말한다.

재고자산
재고품,작업 및 판매자산이라고도 한다.      통상의 영업과정에 있어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즉, 상품, 제품, 반제품,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즉, 미완성품, 생산을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비되는 자산 즉, 원재료 및 소모품등의 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동자산으로 영업수익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장기성자산 및 이것이 사용된 경우의  고정자산으로 분류해야 할것은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

재고자산의 시가
보통은 사업년도 종료의 날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해 통상 필요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 시가는 세법상 구입한 재고자산과 생산한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 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구입의  대가, 타인으로부터 구입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취즉시에 있어서의 가액,자기의 생산에 관계하는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생산을 위한 원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액의 그 재고자산의 인수운임, 하역비, 운송보험료, 구입수수료, 관세 기타 이것을 소비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비용의 액이 포함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시가주의, 원가주의, 저가주의의 3개가 있다.      시가주의는 시가를 가지고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입장을 말한다.     원가주의는 정확한 기간적 손익계산을 중시하며, 재고자산을 가지고 장래의 매출수익과 대비시켜야할 이연비용의 일종으로 본다.      이 입장의 평가법으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단순평균법, 최종매가환원법, 후입선출법등이 있다.

재무제표
결산제표라고도 불리운다.      기업은 정기적인 손익계산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순손익의 명세와 재정상태를 기록, 계산한다. 후자가 대차대조표이며, 전자는 손익계산서이다.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손익처분안이다.      부기의 목적을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다고 할만큼 중요한 것이며, 이해관계자와 기업을 맺는 유일한 보고서이다.

재평가
자산의  평가체를 말한다.       통상기업은 원가주의에 따른 평가법을 채용하고 있다.

재할인어음
은행이 할인하여 가지고 있는 수표(어음)를 자매은행 또는 한국은행에서 다시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할인어음계정을 마련하여, 대변에 기입한다.       재할인수표가  쓰인 후에는 차변에 기입하여 소거한다.      재할인률은 일반의 할인률보다 낮다.

적송품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으로 발송완료의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이 판매되기까지에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러나 상품계정에서는 이 상품의 금액을 별도로 하여 두지 않으면, 결산시에 가공의 금액으로 되어 재고조사의 방해가 된다.     그래서 송부상품은 소지상품과 구별하여 표시한다.

적송품미수금계정
적송품판매를 하였을 경우 적송품의 판매가 행하여저, 수탁자로부터 매출계산서가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금기타지급수단을 수취하고 있지 않을 때 위탁자가 계정을 마련하여 기입한다.      인명을 이 계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송품선수금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에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하환어음을 작성하는 일이 있다.      이 하환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면 위탁상품이 판매이전에 입금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적송품선수금이라고 한다.

적송품손익
적송품에서 생기는 손익이며, 소액이라면 매출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도 좋으나, 상당액에 달하면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표시의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적송품원장
적송품의 명세를 기록하는 보조부를 말한다.       적송처별로 계좌를 마련하여, 일자, 적송품원가란, 제비용란, 매출란, 손익란외에 입금액, 적요란등을 가지고 적송품의 매매에서 생기는 명세를 기입한다.

전기
장부간 혹은 동일장부내에서 2개 이상의 상이한 기재장소에서 이미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원장계정간에 행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기이월
자산, 부채, 자본의 각계정의 전기로부터의 이월액, 환언하면 기초재고액을 말한다.      개시기입에 즈음하여 마련된다.       절차는 영미식결산법과 대륙식 결산법으로 상이하다.

전불(선급)
전도금이라고  불리우며, 상품, 재료등의 구입등에 있어 물품이나 용역의 급부를 받기전에 대금의  일부로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선지급금계정 또는 전도금계정으로 처리된다.       이것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 및 건설의 장기에 걸친 계약에 있어 선지급한 것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되며, 선지급금계정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전불(선급)비용
선지급비용, 이연비용이라고도 하며, 이미 지풀된 비용으로서 장부완료이긴 하지만, 당기간의 비용에 귀속하지 않고 차기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아직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에 자산으로서 이연한다.

전불(선급)이자
이미 지출한 이자이지만 당기간에 귀속되지 않고, 차기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하는 이자의 선지급액을 말한다.      기말에는 자산으로서  이연한다.      , 선지급액을 지급이자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 선지급이자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여, 이것을 차기에 이월한다.     또 차기의 최초일자로 이것을 선지급이자계정에서 지급 이자계정으로 옮긴다.      그러나 간편법으로 지급이자계정 선지급액을 직접이월하는 방법도 있다.

()수금
수주에 있어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로서 수령한 금액을 말하며,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수수익
이연수익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입이 되어 수익으로서 기장완료되었으나.      당기간에 귀속하는 수익은 아니고, 차기이후에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수익을 말하며,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등이 있으며, 급부의 미완료임으로 부채로서 이연된다.

()수이자
수입한 이자 중 당기에 귀속되지 않고 차기이후에 귀속되는 이자를 말한다.      이것은 이연수익의 일종이므로 기말에 부채로서 이연한다.      ,이자의  선수액은 선취이자계정이 차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선수이자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며 이것을  차기에 이월한다.      또 선수액은 차기최초의 일자로 선수이자게정에서 선취이자계정에 환입된다.       더욱이 같편법으로서 선수이자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선취이자계정으로 선수액을 이월하는 방법도 있다.

정리기입
수정기입이라고도 불리운다.      시산료에 집계된 각계정의 금액은 부기상의 금액을 근원으로 하여 집계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기말에  있어서 실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액법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중 매기 동일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상각법은 감가가 내용기간 중 시간의 경과와 같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건물, 구축물, 비품등의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등에 쓰인다.

정산표
결산표라고도 한다.       잔액시산표란, 정리기입란, 손익계산서란, 대차대조표란을 한 곳에 집합시킨 표를 말한다.      이것은  시산표가 수정되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분해되는 것을 한표로 볼수 있으므로 결산일람표이다.

정액자금선대제
현금의 관리 때문에 수입한 현금은 모두 당좌예금으로 하고 지급은 원칙으로 수표에 의한다고 하였을 때 소액의 지급에 관하여서만 수표에 의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필요액을 견적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액을 용도계에 전도하여 그 기의  지급은 소액현금출납장에 기입하여, 기말에 실제의 지급액을 보고시켜, 그와  동액을 보급하며, 기초에는 항상 일정의 금액이 용도계의 수중에  있도록하여 용도계의 책임을 한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좌
계정과목이 2개이상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분개에 있어서, 계정과목이 동일측에 2개이상 있을 때 그  위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분개를 원장의 계정계좌에 전기할  경우, 일자, 금액 외 적요란에 상대계정을 기입하나,상대계정이 2개이상의 경우에는, 제좌로 기입하는 일도 있다.

지급어음
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 및 환어음의 인수를 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의  어음을 말한다.      어음채무의 발생 및 소멸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급어음계정을 설정하여, 어음채무의 발생을 대변에, 소멸액을 차변에 기입한다.

지급어음기입장
어음채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통상은 보조부로서 쓰여지나, 특수분개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이자
기업외부로부터 차입한 채무에 대한 이자로, 영업외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어음의 할인료와 함께 지급이자 및 할인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할인료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주었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처리된다.      지급이자와 같은 성질을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서 일괄되는 경우가 많다.     어음액면,이율과 할인일수에 의하여 산식으로 계산한 할인료가 지급된다.

지출
현금 또는 예금이라고 하는 통화를 수입한 급부의 대가로하여 인도하는 것.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지출이 그대로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법(저가주의평가의)
저가주의에 의하여,평가손을 계상한경우 즉, 원가를 시가에 수정할 때,    ()평가손 x x x     ()재고자산 x x x  의 처리를 하여 평가손을 직접자산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비의  아래에서는 차기에 있어서 시가와  비교되는 가액은 절하전의  원시원가가 아니고, 평가손절하 후의 장부가액이다.      이방법을 흔히들 절방저가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법(감가상각의)
공제법이라고도 한다.      간접법에 대립하는 처리법으로 그 기의 감가상각액을 손익계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다음에 충당금을 마련하여 않고, 이것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의 차변에 직접기입하여, 그대차차액을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차기이월
장부의 각면 금액란의 최종행에 기입되는 용어를 말한다.      담해면의 합계금액을 산출하여, 차면의 제 1행에 같은 금액을 {전면에서 이월}로 기입하여 조합에 쓸모있게끔 한다.

차변
계정 또는 서표의 좌측을 말한다.     부기발달상, 초기의 장부기입에 있어서는 거래처와의 금전대차를 거래처별로 계정과목을 마련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때 그 좌측에 기입하며,차입하였을 때우측에 기입하였다.      그 때문에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라 불렀다.

차입금
영업상 자금부족의 경우, 기업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사채도 넓게 말하면 차입금이지만, 대차대조표에서는 별도로 표시한다.      어음을 발행하여 수입한 것도 어음차입금으로 한다.      그러한 의미로 증서에 따른 차입시에 이 차입금을 쓰는 일이 많다.

차입선출법
일종의 시가주의로 생각할 수 있다.       재고품을 인도한 때에는 즉각 보충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보충을 위한 원가를 가지고 인도품의 불출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총계정원장
단순히 원장이라고도 부른다.      부기상의 거래는 모두 분개를 통하여 계산단위로서의 계정계좌의 모든것을 모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장과 같이 회계장부의 주요부이다.

총계정원장계정
독자평균원장에 마련되는 계정을 말한다.      기업규모가 광대하여 거래가 증대하면 계정과목수가 극히 다수가 되기 때문에, 동종, 동질성의 계정을 모아서 별책의 보조원장으로 하고, 총계정원장에는 총괄계정을 두어 보조원장의 전계정을 대표하는 일이 행해진다.

총평균법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의 합계액을 전기이월량과 당기수입수량의 합계 수량으로 제한 평균단가를 불출수량  및 재고수량에 적용하여, 불출원가 및 재고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충당금
장래의 특정비용에 대한 준비액으로 그 부담이 당해기간에 속하여,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견적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회계상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과 같이 특정자산에 대한 공제적성격을 가진 것이며, 후자는 납세충당금, 수선충당금과 같은 고정부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누어 진다.

취득원가
취득가액이라고도 하며, 회계 및 부기상기록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와 이에 관련된 부수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
영업상 이용되고 있는 것도 장래 사용할 예정의 것도, 또는 투자로서 소유하는 것도 포함한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인 때에는 매입대금외에 직접의 부대비를 포함한다.

통신비
지급경비의 일종으로 통신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전신, 전화, 우편요금 등이다.      공장관계의 것은 제조간접비에 영업사무관계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처리된다.

통제계정
통괄계정이라고도 하며, 총계정원장에 마련되고, 보조원장에 기록된 다수의 동종내석계정을 통괄하여 이것을 대표하는 계정을 말한다.

투자
장기에 걸치는 융자를 말하며, 관계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융자가 대표적이다.      자산에 속하는 과목에는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주식 및 관계회사 사채, 출자금,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에 장기대여금  등이 있다.

투자유가증권
투자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유가증권에의 장기투자를 말한다.      장기에 걸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타회사의 주식, 사채, 공채, 국채등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내용으로 한다.      그 평가는 원칙으로서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고,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는것이 그 방침이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에는 평가손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T)자형계정
계정형식의 약식을 말한다.

평가계정
주된 계정에 부속된 계정을 말하여, 주계정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에는 주계정에 대하여 상쇄적 역할을가진 상쇄공제계정과 부가적 역할을 가진 부가계정이 있다.

평가손익
자산평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가액과 구가액의 차액을 말하며, 가액인하에 의한 것이 평가손, 인상에 의한 것이 평가익이다.  평가원칙에 기인한  평가손의 계상은 {기업회계원칙}과 상법도 인정하고 있으나, 평가액은 미실현이익의 계상이 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환어음
하송인이 타지방에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또는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하수인앞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을 말하며, 화물대표증권(선하증권,화물인환증 등), 보험증권, 송장등을 첨부하기로 되어 있다.      은행에서 이것을 할인하는 것을 하환의 {짝지움}이라 한다.

할부매출
상품의 매출대금을 분할납부의 방법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상품의 인도가 되었어도 그 소유권은 매주에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도 판매의 실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할부금의 입금시를 매수준익실현으로 하는 할부기준의 적용이 인정되어 있다.     할부매출에는 각종의 처리방법이 있다.

할인어음
수취한 어음을 은행등에서 할인하였을 때, 이것을 할인어음이라 하고, 할인어음계정에 기입한다.      받을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금
기업의 지급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이었으나 그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당좌예금에 옮겨졌다.      부기,회계에서 현금으로서 처리되는 것에는 통화,화폐의 대표증권, 타인발행소액환, 송금대체어음, 송금소액환, 은행예금어음, 우편증서, 전신환, 대체저금계정을 설정하여, 그 증가액을 차변에 감소액을 대변에 기입한다.

현금거래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는 거래로 출금거래와 입금거래로 나누어진다.      금액을 현금수지로 처리하지 않고, 그 일부가 현금일경우에는 일부 현금거래가 되며, 타는 대체거래로서 처리한다.

현금과부족계정
현금의 과부족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현금출납사무 및 이에 관한 기장, 계산사무가 적정하고 완전하게 행하여지고 있다면, 현금에 대해서의 기장잔액과 실제재고액은 당연히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에는 여러가지이유에서 간혹 불일치가 생긴다.  불일치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할 것이지만,당일의장부마감 때까지 그 이유가  판명되지 않을경우에는 기장정리상 일시적으로 부족액을 이 계정의 차변,과잉액을 대변에 처리하여 두고, 불일치의 원인이 판명되면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적당한 계정에 대체한다.      결산일 까지도원인불명으로 계정에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잡비계정 또는 잡수익계정에 대체한다.

회계년도
영업년도라고도 한다.      계산정리의 편의상 인위적으로마련한 일정의 기간을 말한다.      오늘날의 회계는 기간적계산으로서 영업년도의 종말에 그 기간의 수지결과로서 재정상태의 정확한 표시와 손익액을 결정 짓는 것이다.

회계단위
회계가 하여지는 범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본점, 지점, 공장, 사무장이 각기 독립하여 손익계산과 재정상태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회계단위가 존재한다.

후입선출법
원가주의에 따른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의 일종으로써, 전에는 매입역법으로 불리었다.       이 방법은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매입원가의 재고자산이 어떠한 순서로 출고되느냐를 무시하여 출고하는 재고자산은 재고품 중 항상 가장 새롭게 매입된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가정에 기인하고 있다.

 

 


Posted by 사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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