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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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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6호, 2012. 9. 22.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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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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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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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 준공기한(계약서의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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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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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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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사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
- 연장청구를 승인받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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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위의 4,5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단서).
-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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