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6호, 2012. 9. 22.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
 계약금액
-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지체상금률
-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지체일수
-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 준공기한(계약서의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사용
-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
 계약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 계약자는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사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
- 연장청구를 승인받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위의 4,5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단서).
-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

Posted by 사라링
BLOG main image
.. by 사라링

카테고리

사라링님의 노트 (301)
JSP (31)
J-Query (41)
JAVA (24)
디자인패턴 (1)
스트러츠 (3)
안드로이드 (11)
오라클 (45)
우분투-오라클 (1)
이클립스메뉴얼 (6)
스프링3.0 (23)
자바스크립트 (10)
HTML5.0 (17)
정보처리기사 (1)
기타(컴퓨터 관련) (1)
문제점 해결 (3)
프로젝트 (2)
AJAX (4)
하이버네이트 (3)
트러스트폼 (11)
Jeus (2)
재무관리(회계) (5)
정규식 (5)
아이바티스 (8)
취미 (2)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모음 (0)
정보보안기사 (6)
C언어 베이직 및 프로그램 (3)
보안 관련 용어 정리 (2)
넥사크로 (6)
웹스퀘어_ (0)
Total :
Today : Yesterday :